등급 | 주거용 건축물 |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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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(kWh/㎡·년) |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(kWh/㎡·년) | |
1+++ | 60 미만 | 80 미만 |
1++ | 60 이상 ~ 90 미만 | 80 이상 ~ 140 미만 |
1+ | 90 이상 ~ 120 미만 | 140 이상 ~ 200 미만 |
1 | 120 이상 ~ 150 미만 | 200 이상 ~ 260 미만 |
2 | 150 이상 ~ 190 미만 | 260 이상 ~ 320 미만 |
3 | 190 이상 ~ 230 미만 | 320 이상 ~ 380 미만 |
4 | 230 이상 ~ 270 미만 | 380 이상 ~ 450 미만 |
5 | 270 이상 ~ 320 미만 | 450 이상 ~ 520 미만 |
6 | 320 이상 ~ 370 미만 | 520 이상 ~ 610 미만 |
7 | 370 이상 ~ 420 미만 | 610 이상 ~ 700 미만 |
1.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
- 가.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성능수준
- 나.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도
- 다.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여부
< 개정 2017.1.20 >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: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5개 등급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인증 등급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.
2.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유효기간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: 인증받은 날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1++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
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, 인증 날짜,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 결과를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 개정 2015. 11. 18 , 2017. 1. 20 >
⑤ 운영기관의 장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,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인증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. < 신설 2015. 11. 18 >
ZEB 등급 | 에너지 자립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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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 | 에너지자립률 100% 이상 |
2등급 | 에너지자립률 80이상 ~ 100%미만 |
3등급 | 에너지자립률 60이상 ~ 80%미만 |
4등급 | 에너지자립률 40이상 ~ 60%미만 |
5등급 | 에너지자립률 20이상 ~ 40%미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