☞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
"공동주택"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.
< 개정 2018.9.4 >
☞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
"공공기관"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< 개정 2017.12.28 >
제6조
②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.
< 개정 2017.12.28 >
제6조(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)
① 공공기관에서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1,000㎡이상이고, 「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(산업통상자원부·국토교통부 고시)」(이하 "건축물 인증 기준"이라고 한다)에서 건축물 인증 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·재축하거나 연면적 1,000㎡ 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또는 「주택법」 제15조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1,000㎡ 이상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신축·재축·개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.
③ 공공기관에서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,000㎡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
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(BEMS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하며,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.
1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
2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
3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의 제17호에 따른 공장, 제2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조에 따른 발전시설
4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의해 설치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공공기관은 제3항에 의한 설치확인 후 5년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아야 한다.
⑤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「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(행정자치부령)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, 「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(국토교통부 훈령)」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.
< 개정 2020.10.19 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