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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인증과 본인증 등 인증신청의 시점?
- 예비인증은 실시설계 단계의 도면이 완성된 시점이면 언제든 신청 가능함
- 본인증의 경우 건축물의 준공 승인 전 최종설계 도면이 완성된 시점이면 신청 가능
예비인증 취득 후에는 본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하는지? 예비인증 없이 본인증을 취득해도 되는지?
본제도는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제도이기 때문에 예비인증을 받은 뒤 본인증의 의무취득은 없으며, 예비인증 없이 본인증을 취득해도 무방함 (단, 예비인증 취득 후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본인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함)
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주용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신청하여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?
인센티브 적용은 실제 취등록세 및 건축기준을 완화해주는 해당 관청과 협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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